위수탁관리계약이란?
차주분들과 운수회사 상호간의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입니다.
말 그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하고, 수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영업용번호판, 노란번호판" 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리적인 번호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 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허가권을 표시하기 위해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부여 하는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위수탁계약이라 함은
영업용번호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그 누군가는 수탁해서 사용권을 얻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임대넘버 계약 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차량의 소유자, 번호판의 소유자가 불분명해 지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위수탁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위탁자, 수탁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다면 양측 모두 법률에 의해 보호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상담하기 010-3999-5858 김성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