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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넘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어요]
주원운수(주) 조회수:225 124.111.208.185
2021-11-17 19:02:51

기본적으로 이 영업용넘버를 부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구입을 해야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취득세나 

더 추가로 발생 할 수가 있는거고 현물 출자를 등록하는 것도

등록세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넘버를 부착할 때는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용넘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비용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차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화물운송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화물운송 자격증 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물운송 자격종사자격증명이라고.

우리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 사진부터 했는데.

코팅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회사에서 그러니까 번호판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그거를 차량에

배치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거 다 없으면 과태료 대상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알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까지 차에게 부착하시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과태료 대상 중에는 해당 차량은 해당 회사의 상호가

들어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없으면 또 같은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런것들도 받아서 부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는. 불법이 되겠네요.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과태료 대상인 거죠.

원래는 붙여야 되는 게 맞죠. 불법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경우라면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를 차주분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 잘 안 챙기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니니깐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부착 전 !

꼭! 알아야 되는 정보 이였습니다.

 

영업용 넘버 또는 다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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